
STEP 5
해고 유의사항
(Ending Employment Relation)
고용주는 인권이나 고용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, 자신이 선택한 모든 직원을 합법적으로 해고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사전통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된 경우, 부당 해고로 인한 법적 분쟁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.
정필균 법률그룹은 이런 도움을 드립니다.

부당해고로 인한 법적분쟁 사전예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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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적인 절차에 따라 해고를 진행해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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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당한 사유에 의한 해고의 경우, 직원의 위법 행위 또는 부적절한 행동이 해고 사유인지를 확인하고 법적인 절차에 따라 해고를 진행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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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법 행위가 존재했으며 해고가 적절한 대응이라는 것을 증명하여,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가능성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미리 준비합니다.